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準據法의 決定에 관하여 간략하게 알아본 다음 物權行爲의 成立과 效力, 所在地의 變動과 物權의 變動에 관하여 알아본 다음 마지막으로 物權의 準據法의 效果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Ⅱ. 準據法의 決定
1. 動産과 不動産의 區別主義와 統
法人을 權利能力者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權利能力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하나의 權利保有의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화를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현실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는 행위, 예컨대 매매나 증여 따위
法人을 權利能力者로 인정하고 있다. 자연인과 법인이 權利能力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하나의 權利保有의 可能性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화를 소유할 자격을 부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이 현실로 권리나 의무를 취득하는 행위, 예컨대 매매나 증여 따위
法定代理人이 있을 수 없게 된다.
② 근거
1. 민법상 태아의 法定代理人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굳이 母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해보았자 代理權의 제한문제나 利益相反行爲(제921조) 등의 복잡한 문제가 대두되어 사실상 實效를 거두기 어렵다.
2.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남여 여부. 쌍생아 여부. 夫의 子
主義라고도 한다. 이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료의 수집을 법원의 책임과 권능으로 하는 원칙을 職權探知主義라고도 한다. 그러나 辯論主義를 넓게 이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송물인 사법적 권리관계를 자유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民事訴訟法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當事者處
法이든 만들 수 있다. 이것은 實定法 위에 있는 自然法에 의하여 인정된 原則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이에예스는 오로지 제3신분인 국민만이 憲法을 制定할 수 있는 權力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國民主權論의 憲法的 基礎를 제공하였다.
2. 獨逸法實證主義의 理論
이에예스의 憲法制定權力은
Ⅰ. 法治主義의 意義
法治主義란 國家權力에 대하여 국민의 自由·平等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法律에 의해서만 발동되어야 하며 그 법률은 국민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담당자도 준수하여야 함을 말한다.
法治主